[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순원 기자 =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직장 및 택배, 은행, 병원 등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며 법정공휴일에 속한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에게는 근로일에 해당된다.

법정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므로, 일반 사업장의 경우 현충일을 공휴일로 적용하는 사규 규정이 없다면 근로일이 된다.

사업장이 현충일을 공휴일로 규정했다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는 업무를 쉴 수 있다. 만약 근로를 하게 될 경우 근로수당을 받는다.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사업장이 현충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무급휴일이 돼 휴일근로수당 1.5배는 가산되지 않는다.

현충일에 택배와 은행, 우체국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택배 업무의 경우 편의점에서 발송 접수할 수 있지만 6일 배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은행 역시 현충일에는 영업하지 않으며, ATM기기를 이용한 입금이나 인출은 가능하다.

병원은 각 지역마다 운영하는 곳이 다르므로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현충일에 이용 가능한 병원과 약국을 검색한 뒤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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