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기자= 문병호 바른미래당 인천시장 후보는 6월 5일,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에 송도 6·8공구 땅 10만 3000평을 평당 300만원에 매각한 내용이 담긴 2015년 사업계획조정합의서(이하 합의서) 사본을 공개했다.


문병호 후보는 방송토론 때마다 "송영길시장이 교보컨소시엄에 평당 810만원에 판매했던 송도 6·8공구 땅 10만평을 유정복시장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에 평당 300만원이란 헐값에 매각했다"고 주장해 왔다.


문병호 후보가 공개한 합의서는 제목이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개발사업 사업계획 조정 합의서'로, 2015. 01. 06.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직무대행 조동암 차장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대표이사 이정근, 김해영 두 명이 서명한 문서다.


이 합의서는 인천시와 SLC가 2007.8월 송도 6·8공구 69만평 개발협약을 체결한 이후 151층 송도랜드마크시티 건설이 지지부진하자, 송영길 시장 시절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조정을 시도했고, 유정복 시장 시절 최종 합의한 내용이다.


합의서에는 "1. 토지가격 : 300만원/평 (추가비용 없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최초 개발예정이던 69만평은 "IFEZ 304천평, SLC 385천평"으로 분배하고, 인천경제청은 SLC에 "103천평(A8, A11~A16 블록) 우선 공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토지대금은 5년간 블록별 분할납부하며, 이익분배는 "IRR(내부수익률) 12% 초과분은 50%를 IFEZ에 분배" 내용도 들어 있다.


문병호 후보는 "제가 방송토론에서 제기한 내용을 언론의 팩트체크 요청에 따라 합의서 사본을 공개했다"며, "송영길 전 시장이 6·8공구 내 10만평을 평당 810만원에 매각했는데, 유정복 후보는 같은 6·8공구 인접 블록 10만 3000평을 평당 300만원에 헐값매각했다" 고 지적했다.


문병호 후보는 "같은 6·8공구 안에 소재한 인접 블록의 토지가격이 평당 500만원 차이가 나고 두 토지의 매각차액만 5천억원"이라며, "이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대주주로 있는 SLC에 엄청난 특혜와 이권을 몰아준 것으로, 시장이 되면 시민을 위해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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