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김규형 기자 = 울산시는 지난달 부터 악취배출사업장 2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곳을 적발했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와 5개 구, 군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해 말 구축한 악취 배출원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악취유발 의심사업장 위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악취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악취방지법 관련 행정사항 준수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시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 H업체의 경우 배출구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2배 초과한 악취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한편, 울산시는 무인악취포집기 24대, 악취모니터링시스템 9기 등 악취측정장비 인프라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paran@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395

키워드

#울산시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