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김규형 기자 = 울산시는 8일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계획(3차)을 공고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울산시가 최초로 추진하는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에 종사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공고로 22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300만 원(2년 1회)이다.

지원대상은 울산지역내 예술인으로 예술활동증명 소유자이며 가구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이하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문화예술인은 내달 5일까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2016년도 기준 소득금액 증명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울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으며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이번 3차 공고에 수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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