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세영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고의 또는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를 징벌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해당 사업자는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환경성질환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만큼만 배상했다.

하지만 이번 '환경보건법'은 가습기살균제, 석면에 의한 폐질환 등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를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환경보건법 개정 후 손해배상의 규모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정도, 손해발생의 저감 노력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인 '연대책임'의 규정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조물 등에 의한 손해 사실과 손해배상책임자 등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까지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환경성질환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과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수질 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그리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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