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집(何宅)과 점포’에 ‘어떤 출입문(何門)’이 길(吉)한가는 대유연번괘(大遊年翻卦)로 따져야

[노병한의 풍수코칭]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집터=대지(垈地)인 지상(地相)에서의 문호(門戶)라 함은 집터로 출입하는 대문(大門)이다. 한편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주택(住宅)인 가상(家相)에서의 문호(門戶)라 함은 주택을 들고나는 출입문격인 현관문(玄關門)을 가리킨다. 이렇게 집터의 출입문과 집=주택의 출입문을 통틀어서 문호(門戶)라고 한다.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인 집터나 집에서 이러한 문호는 길흉화복과 흥폐존망의 기운이 함께 드나들면서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택풍수 길흉(吉凶)의 판단에 있어서 첫출발 선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주택 운기의 십중팔구는 모두가 문호의 소재에 따라서 길흉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인 집터나 집을 관찰하고 다루는 <주택풍수의 가상(家相)연구>에 있어서 실제로 자동차의 핸들처럼 추기소장(樞機消長)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문호인 것이므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 할 것이다. 

주택풍수의 문호를 정확히 관찰하기 위해서는 ① 팔택명경론(八宅明鏡論) ② 삼백보해론(三白寶海論) ③ 하택결정비결론(何宅決定秘訣論) ④ 천정괘론(天定卦論) ⑤ 납갑삼합론(納甲三合論) ⑥ 삼합오행론(三合五行論) ⑦ 일괘삼산논(一卦三山論) ⑧ 북두칠성이동론(北斗七星異動論) 등을 동시에 연구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이론들을 쉽게 풀어서 하나하나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주택문호의 적용에 있어서 풍수인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팔택명경론(八宅明鏡論)은 부적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팔택명경론에 따르면 대문은 적당하게 본명(本命)의 4길방(吉方)에 만족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6백건명(六白☰乾命)은 7적태명(七赤☱兌命)을 생기(生氣)로 하고, 2흑곤명(二黑☷坤命)을 연년(延年)이라 하며, 8백간명(八白☶艮命)을 천의(天醫)라 하고, 6백건명(六白☰乾命)을 복위(伏位)로 함인데 이것이 본명의 4길방(吉方)이다. 

한편 본명의 4흉방(凶方)에 만족하지 말라고 함은 6백금성본명(六白金星本命)에는 3벽진명(三碧☳震命)을 5귀(五鬼)라고 하고, 1백감(一白☵坎)을 6살(六殺)이라 하며, 4록손명(四綠☴巽命)을 화해(禍害)라 하고, 9자이명(九紫☲離命)을 절명(絶命)으로 하는데, 이것이 본명의 4흉방(凶方)이다. 또한 청룡좌산(靑龍坐山)의 길방(吉方)에 맞게 합해서 대문을 열어야 한다고 했음이다. 

그러나 가택(家宅)의 좌산(坐山)의 길방에 대문을 두어서 열면 이치가 있다고 하드래도, 본명(本命)의 길방에 만족하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본 이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본명의 4길방에 만족하려면 집주인의 명(命)이 바뀔 때마다 대문을 바꿔서 열듯 개체(開替)를 해야 되는데 좌산(坐山)과 가택(家宅)이 서로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주택문호의 적용에 있어서 풍수인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팔택명경론(八宅明鏡論)은 집터의 출입문과 집=주택의 출입문에 해당하는 문호(門戶)를 관찰함에 부적합한 이론이므로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그리고 주택문호의 적용에 삼백보해론(三白寶海論)도 부적합한 이론이라 할 것이다. 삼백보해론에는 건산(☰乾山)이 좋아 곤방(☷坤方)에 대문을 열고 태방(☱兌方)에 편문(便門)을 열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본 이론도 역시 좌산(坐山)과 가택(家宅)을 분별하지 않았음이니 이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편문(便門)은 그 집안의 가족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고 여닫는 문일 뿐이지 타인이 출입하는 문이 아니므로 억지로 길방(吉方)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삼백보해론도 역시 이론적인 논거가 정밀하지 않아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인 집터나 집을 관찰하고 다루는 주택풍수에서 문호상(門戶相)을 보는 것은 후천팔괘(後天八卦)를 이용한 대유연번괘(大遊年翻卦)의 이치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떤 집(何宅)>에 <어떤 문(何門)>이 바르게 맞는가 하는 정신영신(正神零神)의 소재를 제대로 견유(見留)하지를 못함이라 할 것이다. 이렇듯 양택=주택(住宅)에서는 대유연번괘(大遊年翻卦)를 쓰고 대신 음택=유택(幽宅)에서는 소유연번괘(少遊年翻卦)를 쓴다.

다만 나경을 사용해 함부로 문호(門戶)를 열게 하여 사람을 미혹케 함으로써 그 집안의 가족들에게 재해(災害)와 재앙(災殃)을 초래케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일가(一家)를 모두 쇠망함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대죄를 짓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니 그러한 풍수이론의 적용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함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써 주택뿐만이 아니라 장사를 하는 상가의 점포 그리고 사무실이나 공장의 출입문의 설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론이다.

노병한 풍수·사주칼럼리스트

-자연사상칼럼니스트 

-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

-노병한박사철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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