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장소 모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투표소 찾기’서 확인 가능

인증샷의 경우, 손가락으로 숫자 연상시키는 제스쳐 취해도 문제되지 않아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순원 기자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와 달리 내일(13일) 본 투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가 투표할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약도와 함께 기재돼 있다.

투표안내문을 잃어버린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내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하면 된다.

투표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ㆍ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중 하나를 챙겨 가면 된다.

투표용지는 최대 8장으로 ‘1차 투표용지’와 ‘2차 투표용지’로 2차례 나눠 배부된다.

1차 투표용지는 광역단체장ㆍ기초단체장ㆍ광역시도교육감ㆍ재보선 국회의원용이다. 2차 투표용지로는 지역구 광역의원ㆍ지역구 기초의원ㆍ비례대표 광역의원ㆍ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뽑는다.

기표소에 설치된 ‘기표도장’ 외에 펜으로 체크 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에게 투표를 하면 무효표가 되니 주의해야한다.

선거 인증샷의 경우, 손가락을 올려 숫자를 연상시키거나 V자 제스쳐를 취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표소 내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위법이다.

투표시간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qkrtnsdnjs@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26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