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업고 명예 졸업과 고등학교 과정인 대입검정고시 합격 병기했다"

[충북=내외뉴스통신] 주현주 기자 = 무소속 김상문 보은군수 후보가 학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충북도선관위가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13일 김 후보 측이 소명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충북도선관위는 김 후보가 중퇴한 학력에 대해 수학기간을 밝히지 않고 명예졸업으로 기재해 공표한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중퇴한 학력을 기재할 때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문 후보 측은 사전에 보은군선관위에 선거벽보, 선거공보물 시안을 사전 검토해 줄 것을 의뢰했고 보은군선관위는 지난 5월29일 홍보인쇄물 시안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은군선관위의 사전 검토 결과에 따라 김 후보 측은 즉시 A인쇄소에 홍보인쇄물 시안대로 제작을 의뢰했고 30일 오전 홍보물 제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보인쇄물 제작완료 후 보은군선관위에서 홍보인쇄물 중 학력 부분‘(구)보은농업고등학교 22회 명예졸업’ 문구에 실제 수학기간(1968-1979년 4월 재적)을 명시할 것을 수정 받고 인쇄물을 맡은 A인쇄소에 재 인쇄를 요청했으나 ‘투표용지 인쇄소이기 때문에 투표용지 인쇄 중에는 규정상 다른 인쇄물 및 재 인쇄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김 후보측은 보은지역 소재 B인쇄소를 물색해  해당 홍보물 시안을 보여주며 인쇄물 제출일자인 6월1일까지 재 인쇄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간부족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그 외에도 홍보인쇄물 수정을 위해 다른 방법은 없는 지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강구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홍보물을 수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대전고법2014노540 공직선거법 위반 판례에 따르면 ‘특히 국내 정규학력의 경우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졸업 또는 수료한 경우에 비하여 교육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고, 중퇴의 경우 수학기간도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중퇴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수학기간 차이에 따른 학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면 수학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맞겠으나 김 후보는 대입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일한 자격을 주는 시험에 통과했고 이후 방송통신대학교 졸업 후 성균관대 대학원과정을 수료하는 등의 과정을 마쳤다”고 말했다.

또 “선거공보물 마지막 장 후보자 정보란 이력사항에 ‘대입검정고시 합격’과‘(구)보은농업고등학교 22회 명예졸업’이란 문구를 동시에 기입했다”며 “오히려 이는 유권자에게 허위학력이나 수학기간 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상문 후보는 “어찌됐던 선관위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나름대로 사유와 소명서 대입검정고시 합격과 (구)보은농업고등학교 22회 명예졸업을 함께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렸지 일부러 감추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없다”며“ 차분히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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