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 투표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13일 "이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거소 투표를 했다"고 밝혔다.

거소 투표는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로, 거동이 불가능한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구치소·교도소 등에 수감된 경우,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의 경우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나 1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선거에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투표권을 갖고 있지만 거소 투표를 신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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