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작성한 고소장 그대로 받아쓴 인터넷 신문도 책임져야

[경기=내외뉴스통신] 박신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용덕 동두천시장 후보 캠프 전 사무장이 후보캠프를 사칭해 특정 언론사에 명백히 허위사실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보해 말썽이 되고 있다.

13일 동두천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용덕 동두천시장 후보 전 사무장이 전날인 12일 엉터리 여론조사에 대해 조사해 달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뉴스통신사와 기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동두천선관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 사무장인 A씨는 최용덕 시장 후보측에 공식 직함이 없는 걸로 밝혀졌다. A씨는 확인결과 6.13 공식선거 운동전인 지난달 31일 사무장에서 교체됐다.

A씨는 최용덕 동두천시장 후보 캠프에 아무런 직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캠프를 사칭해 이해관계인만 제출할 수 있는 고소장을 제출한 셈이다.

더욱이 A씨는 고소장을 제출수 없는 자격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고소장마저 허위사실을 적시해 특정언론사에 유포했으며 이 고소장을 A씨로 부터 받은 해당 지역신문사인 B사는 고소장에 대해서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소장 내용을 기사화해 보도했다.

B사는 C통신사가 지난 4월27일 민주당 동두천시장 당내 경선 시기에 발표한 여론조사에 대해 정당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에 발표한 것이며 그 수치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어서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B사는 최용덕 후보 캠프 관계자의 말을 빌어 C통신사가 "경선에 개입하여 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발언을 한 관계자는 최용덕 후보 캠프에 공식 직함이 없는 A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최용덕 후보를 통해 해당 사실 여부에 대한 진위 파악을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또 최 후보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자를 통해 전 사무장인 A씨의 고소장 제출 여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으나 답장이 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C통신사 측은 "기사와 고소장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당내조사를 발표한 것이 아니며, 통신사 의뢰 실행 조사기관을 명시해 중앙선관위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적법하게 공표된 자료를 근거로 기사가 작성됐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A씨와 B언론사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C통신사 측은, "최용덕 후보 캠프에서 낙천 시킬 목적이었다고 말한 것도 허위사실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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