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남자들은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선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도 구멍 뚫린 곳이 많아?”얼마 전 아내가 필자에게 물었던 질문이다. 관심이 없기도 했지만 남자화장실에서는 구멍 뚫린 곳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아내는 일반 상가건물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 놀이시설, 쇼핑몰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자화장실은 그런 곳이 많다는 것이다.

여성 불법촬영을 비롯하여 각종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가정폭력·데이트폭력·몰카범죄 등이 강력범죄가 되었다고 언급하시며 수사당국의 인식전환을 당부하셨다.

이에 우리 경찰은『對여성악성범죄 100일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상대 악성범죄들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다. 특히, 불법촬영물 유포자는 철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여죄여부 등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지금까지는 스토킹이 경범죄에 해당되어 많아야 벌금 10만원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해 입법하였다.

[스토킹 범죄의 유형]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 장소 또는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 부근에 두는 행위

법안은 경찰서마다 스토킹 범죄 전담 경찰관, 검찰청에는 전담 검사가 지정돼 이들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했다.

△여성 피해자 보호(2차 피해 방지)
경찰에서는 신고접수·출동·조사 단계별로 피해자전담 경찰관을 지정하고, 조사하기 전 상담단계에서는 2차 피해방지 안내문을 교부, 조사과정에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팀장면담이 가능함을 안내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체계적인 신변보호로 여성안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스마트 국민제보」어플을 통해 여성상대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아울러, 6/21까지는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화장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며, 지역경찰에서는 순찰 중 범죄취약지역을 진단하여 여성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
시대가 변했다. 살인·강도·방화만이 중대범죄가 아니다.
경찰은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국민들도 가정폭력·데이트폭력·몰카범죄·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경사 김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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