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김규형 기자 = 울산시는 내달 14일 올 하반기 수렵면허시험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수렵면허 시험은 수렵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에게 수렵면허를 부여해 총기안전사고 예방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18~20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험과목은 모두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 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된다.

한편, 올 상반기 수렵면허 시험에는 모두 35명이 응시해 그 중 86%인 30명이 최종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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