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청와대가 몰래카메라 구매자의 인적사항 등록을 추진한다.

청와대는 15일 여성에 대한 불법 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몰래카메라 판매 등록제를 도입하고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엄 비서관은 "위장형 카메라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지난달 마무리 됐다"며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5개 부처에서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엄 비서관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를 깊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할 방침이다. 또, 실시간으로 음란물을 탐지해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개발하는 등 불법 영상물 유포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대책은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밝힌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 후 내놓는 후속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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