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순원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진그룹과 관련해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말고도 여러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늘(15일)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0일 한진그룹 계열사가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총수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행위, 이른바 '통행세'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공정위가 한진 그룹에 대해 통행세 말고도 다른 추가 혐의로도 조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는 경쟁·공정거래 제한성을 입증하는 경제 분석에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만 한진은 통행세 이외에도 여러 위반 혐의들이 있는데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혐의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리 이야기가 어려워 조심스레 답변한다"며 다른 혐의가 무엇인지는 답하지 않았다.

또 그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일으키는 이 부분에 각 그룹이 (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시장에 합당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명이 안 된다면 비상장 비주력사 지분은 처분을 통해 논란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며 "그렇지 않다면 현행법의 틀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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