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최근 수 건의 몰카 범죄 및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보도되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예민한 경계가 요구되고 있다.

홍대 누드 크로키 모델 사건, 여고생 기숙사 몰카 사건은 물론 송파에서 검거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경우 휴대전화에서 몰카 사진만 6000장이 발견, 조사 결과 서울 등 전국을 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한 매체의 보도로 가수 문문이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확인되자 소속사 측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등 후폭풍이 일기도 했다.

더군다나 몰카 범죄이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불구 어떠한 자숙 없이 활동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몰래카메라' 경시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가운데 몰카, 불법촬영은 호기심 또는 안이함을 이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이 같은 몰카 범죄는 2007년에는 3.9%(564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24.1%(6735건) △2015년 24.9%(7730건) △2016년 17.9%(5249건)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는 혐의 인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현 시점에서는 단순 몰카나 불법촬영은 물론 동의가 없거나 상대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며 “이는 촬영 행위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러 사람에게 정보가 공개되는 SNS, 단체 메시지방, 유튜브 등 미디어 사이트 등에 이러한 몰카, 불법촬영의 결과물을 게재한 경우 음란물 유포죄(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또는 일반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형사 고소ㆍ고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때 알아둬야 할 점은 그동안 몰카 성범죄처벌 과정에서 같은 사진ㆍ영상이더라도 촬영 부위나 노출 정도, 피해자 특정 여부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는데 노출 수위가 약한 사진을 찍은 몰카범은 벌금형이 아닌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또 재판부가 초범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실형을 내리는데 소극적인 반면 상습적으로 몰카범죄를 저질렀거나 몰카 찍은 것을 유포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

김광삼 변호사는 “몰카 등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인정, 성범죄처벌을 받을 경우 처벌 종결 시점부터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약물치료,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ㆍ공개 등 보안처분이 추가될 수 있다”며 “근래 들어 몰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는 등 피해자의 감정은 노출부위와 상관없이 그 경중을 따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몰카범에 대해서도 엄벌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만큼 성범죄ㆍ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함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몰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인한 피해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도 늘고 있다.

올해 9월14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의3에 따르면, 국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원칙적으로 촬영물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되, 국가가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했다면 국가가 이를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김광삼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상을 바꾸는 힘>,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저서를 집필하고, 현재 KBS, MBC, SBS, YTN 그리고 JTBC를 비롯한 종편에 출연하는 널리 알려진 유명패널로도 활동하면서 ‘행복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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