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흡 시설에 과태료 부과

[광주=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광주광역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9월말까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인 1998년 4월11일 이후 신축,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된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등이며 ‘장애인 등 편의법’의 기준에 맞게 편의시설을 설치했는지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동구 734곳, 서구 1501곳, 남구 690곳, 북구 2063곳, 광산구 2361곳 등 총 7349곳에 대해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2019년 1월 발표하며,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설치된 시설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일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증진 활성화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조사 대상 시설주들은 조사원이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s2042@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033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