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삼 성범죄변호사 “성관계 동의 여부 입증, 무고 여부의 중요한 열쇠”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최근 잇따라 교육계, 정치계, 문화·저명한 인사들의 성폭력 사실이 드러나 미투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한 가수에게 관할 경찰과 검찰이 불기소와 무혐의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

사건 조사 결과 성폭행을 주장한 A씨는 이 가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가수의 지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투자 요청이나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는 등 모순된 행보를 보인데다,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논란 속에서도 미투 폭로 이후 보여진 가수의 강경한 대처였다. 소속사와 지인들을 동원해 '철벽방어'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것.

 또 A씨의 고소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혐의 부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지난 4월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정책관리자과정에서 ‘me too, 성범죄’를 주제로 특강을 펼치기도 한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형사전문(성범죄)변호사는 “강간, 준강간 등을 비롯한 모든 성범죄는 세심하고 정확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1차적으로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 또한 억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충분한 조력을 활용해 구체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래 들어 미투 운동 관련 무고 사례가 증가하며 당초 목적이 훼손 및 비방, 왜곡되는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다. 이에 미투 운동이 무고한 사람을 매장시키고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일며 무고죄 특별법 제정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 8만 여명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짐과 동시에 그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가 공통의 목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성범죄는 대부분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을 다룬다. 그만큼 피해자의는 물론 피의자로 지목됐을 때도 사건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고 객관성을 갖춰야 법적 인용이 유리하다. 김광삼 변호사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진술 단계에서부터 증거 수집, 비논리적인 진술 파악 등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법률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해온 이유이다.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의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조건 혐의를 부정하거나 피해자 합의를 시도하는 등 섣부른 대처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광삼 변호사는 “최근 오프라인 즉석만남뿐 아니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이성 간의 만남이 보편화되면서 강간, 준강간의 소지가 많은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의를 얻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받아야 함은 물론이지만 성관계 후 일방적인 태도 변화 및 주장은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또 다른 범죄임을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죄질이 나쁜 강간, 준강간죄 등의 성범죄와 별도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진 피의자에게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해 진술, CCTV 확보, 목격자 확보, 카카오톡 대화 목록 유지, 현장 채증, 증거보전 절차 등을 준비해야 함을 조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더군다나 성범죄 사건은 보통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진행되는 만큼 신속한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셀 수 없는 성폭력 사건을 다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케이스에 따라 억울한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변론해온 김광삼 변호사.

그는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 전주지방검찰청ㆍ수원지방검찰청ㆍ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더쌤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또 현재 KBS, MBC, SBS, YTN 그리고 JTBC를 비롯한 종편에 출연하는 널리 알려진 유명패널로도 활동하면서 얼마 전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2018 '형사사건'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돼 인증서를 수여, 형사사건으로 곤란을 겪는 의뢰인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온 저력이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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