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마을부녀회 최근 3년간 상장 30만~70만 원 받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새마을운동중앙회 존폐 '위기’

[서울=내외뉴스통신] 조재학 기자 =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정성헌)가 매년 시상하는 새마을 대상을 돈을 받고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 서울시새마을부녀회(회장 이순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훈·포장을 수상한 회원들에게 훈장은 70만 원, 포장은 50만 원, 대통령표창은 30만 원 등 일정 금액을 요구하고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수상자들은 수상식 후 서울시새마을부녀회로부터 위 금액을 내라는 연락을 받고, 회장 이순남의 개인 통장으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새마을운동부녀회 회장은 2017년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민원이 접수되자 수상자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부녀회 회원들끼리 회식을 하라고 돈을 낸 것이라고 주장을 했으나, 사태가 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017년 12월 경 돈을 낸 회원들의 통장으로 수수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돌려줬다.

또한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018년 1월 접수된 금품수수 등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와 비리에 대한 조치도 없이 감사실에서 단순하게 기관경고 처분만 한 것으로 알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서울시새마을부녀회 회원으로 수상을 한 A씨는 “시상식이 끝나고 서울시새마을부녀회로부터 돈을 요구받았을 때 좋은 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요구한 돈을 납부했다”면서 "수상 후 돈을 내는 것이 관례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감사실 관계자는 "전임자들이 처리한 서류를 확인하고, 문의하니 돈을 수수한 것은 맞지만 수상자가 좋은 의도로 돈을 납부한 것으로 기관경고 처분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한편 취재결과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정부 담당부서인 행정안전부 지구촌새마을추진단에서는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상장을 주고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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