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20일 시작되며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으로, 보호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또,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차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4인 가구 기준 월 1,436만 원, 5인 가구 기준 월 1,720만 원이다.

아동수당은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기간 중 언제든 신청하더라도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 자세한 사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 등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아동수당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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