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垈地로 출입하는 대문'과 '建物로 출입하는 현관문'의 출입문을 바르게 열어야 명당주택

[노병한의 풍수코칭]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인 ‘집터=지상(地相)’과 관련하여 주택의 문호(門戶)를 적용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하택결정비결(何宅決定秘訣)>은 매우 정확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당 주택이 <어떤 가상(家相)의 집(宅)의 유형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정하는 이론이 바로 ‘하택결정비결(何宅決定秘訣)’ 또는 ‘팔택정전법(八宅井田法)’이라고 부르는데 본 이론이 바로 <본택(本宅)의 유형=하택(何宅)>을 정하는 가장 바른 이론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가상(家相)의 집(宅)의 유형인가를 먼저 결정해야>할 경우에 경솔하게 하지 말고  ‘집터=지상(地相)’ 공간을 전체적으로 <9등분한 정전(井田)의 분량>에 의해서 정확히 길문(吉門)의 문호(門戶)에 해당하는 ❶ <대지로 출입하는 대문>과 ❷ <건물로 출입하는 현관문>에 해당하는 출입문 등을 바르게 선택해 열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로 하택(何宅)이 어떤 유형의 택(宅)에 속하는가 여부를 정하고, 둘째로 주택은 응접실을 기준으로, 상가(商家)는 점포인 전방(廛房)의 존소(尊所)를 기준으로, 방위 측정의 기준으로 삼아 나경(羅經)을 내려놓고, 셋째로 대유년번괘(大遊年翻卦)에 따라서 그 집의 길문(吉門)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함의 이치는 망자의 무덤에 해당하는 <음택=유택(幽宅)에서는 소유연번괘(少遊年翻卦)>를 써야 하고, 산자의 거주 공간에 해당하는 <양택=주택(住宅)에서는 대유연번괘(大遊年翻卦)>를 쓰는 게 바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팔택정전법에 의거해 이르는 곳의 문(門)이 어떤 유형의 문에 속하는가의 여부를 발견했을 경우에, 바로 해당 문호(門戶)의 길흉의 판단이 백발백중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유년번괘(大遊年翻卦)와 나경의 지정(至精)함에 있어서 협기변방서(協紀辨方書)나 통덕유정서(通德類情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함이기 때문이다.

문호(門戶) 판단의 지미(至微)함에는 연대 미상의 고서인 <삼재발비(三才發秘)>라는 책의 내용과 같지 않으므로 위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문호(門戶)의 길흉을 판단하는 연구를 더욱더 궁구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 바다. 

24산(山)의 방위에 있는 <창고·방옥(傍屋)·우물(井水)·목욕탕·화장실> 등은 본택의 중앙에 나경을 내려놓고서 정함이 바르다. 그리고 8택(宅)을 정하는 방법은 택지를 9성(별)의 본위(本位)로 9등분 해 나누어 그 본택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편기(偏寄)된 곳이 있는 가를 따져서 어떤 유형의 집인가? 하택(何宅)? 인가를 정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팔택정전법(八宅井田法)이다. 

예컨대 집의 향(向)에는 구애되지 않고 집이 앉은 좌(坐)를 중심으로 택지의 중앙과 8방위 중에서 주택의 좌(坐)가 어느 방위 쪽으로 치우쳐 기울어졌느냐가 가장 중요한 초점이다. 본택(本宅)이 서북간방(☰乾)에로 편기(偏寄)되었다면 건택(☰乾宅)이라고 하고, 본택이 서남간방(☷坤)에로 치우쳐 편기되었다면 곤택(☷坤宅)이라고 하며, 본택이 동북간방(☶艮)에로 치우쳐 편기되었다면 간택(☶艮宅)이라고 하는 식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본택을 정한 연후에 비로소 응접실에 나경을 내려놓고서 건물로 드나드는 현관문과 같은 문호(門戶)의 상(相)을 관찰하면서 보아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터로 드나드는 대문(大門)과 같은 경우는 현관문을 기준으로 삼아서 방위를 측정해야만 올바르다. 

그러나 만약에 택지의 한가운데인 중앙에 본택이 있을 경우로 주택의 좌(坐)가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向)으로 논해야만 할 것이다. 즉 정동향(☳震向)이라면 진택(☳震宅)으로, 정남향(☲離向)이라면 이택(☲離宅)이라고 정하고 위와 같이 나경을 내려놓고서 문호(門戶)의 길흉을 판단하면 틀림없이 적중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정동향(☳震向)일 경우에 태택(☱兌宅)이라고 정하고, 정남향(☲離向)일 경우에 감택(☵坎宅)이라고 정하여 정반대로 논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대유년번괘(大遊年翻卦)를 가지고 논 하드래도 적중하지 않아서 반드시 의문이 생기는 일이 많게 될 것이다. 이는 다년간의 실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이라 할 것이다. 

넷째는 주택 문호의 적용에 천정괘론(天定卦論)이 있다. 협기변방서에 이르기를 천정괘(天定卦)의 예로 후천4양괘(後天四陽卦)인 건간감진(乾艮坎震)을 옆으로 한 상태로 아래로 늘어놓고, 후천4음괘(後天四陰卦)인 이손곤태(離巽坤兌)는 옆으로 한 상태로 위에로 늘어놓으면서 세우니, 선천생괘(先天生卦)의 순서(序)는 <건(☰乾)은 태(☱兌)와 대(對)>하고, <이(☲離)는 진(☳震)과 대(對)>하며, <손(☴巽)은 감(☵坎)과 대(對)>하고, <간(☶艮)은 곤(☷坤)과 대(對)>한다. 

본궁(本宮)의 대괘(對卦)에서 1상1하(一上一下)하고 점차 이것을 뒤집음을 하듯이 번(翻)을 하면, 중(中)은 중(中)에 일어나고 머무르며, 옆(傍)은 옆(傍)으로 일어나고 머무르게 된다. 또한 이르기를 천정괘(天定卦)의 예로 지본괘(止本卦)의 상효(上爻)가 변하는 것을 취해서 대괘(對卦)로 하는데 이는 뒤집어서 이것을 구명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노병한 풍수·사주칼럼리스트 

-자연사상칼럼니스트 

-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

-노병한박사철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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