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최승호

[내외뉴스통신] 최근 10대 청소년 비행 및 범죄 행위로 경찰서에 오는 청소년들의 성향을 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퇴학 조치 처분을 받았거나, 교우 관계, 학교 교칙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자퇴한 청소년, 학업 중단 및 유예로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이 부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올해로 3년 째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면서 많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모든 친구들이 비행 및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 가지 않고 유해환경에 노출될 시간 및 기회가 많은 것은 확실한 점이다. 그렇다고 모두가 노출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학교에서 벗어나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생겨 자신의 미래와 꿈을 위해 검정고시와 자격증 준비 등으로 대입, 취업 준비에 힘쓰거나 자기 계발을 하는 10대 청소년들도 있는 반면, 10명 중 6~7명은 구체적인 꿈도 없이 밤새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무리지어 다니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다.

앞서 말했듯이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라는 안전망에서 떨어져 나온 탓에 비행이나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말이지,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범죄자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무관심해서는 안된다. 모든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학교‧가정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등의 선도‧보호를 위해 학교 밖 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 학교 등 관계 기관들 간의 구체적입 협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학교 부적응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서 벗어나 ‘학교 밖’이 위험하지 않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자유 공간 마련, 각종 직업 역량 강화, 맞춤형 창업‧취업‧자립 지원 등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안 청소년’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학교 밖’을 위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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