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김규형 기자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울산지역법률서비스-민사일반' 부문에서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 상패를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정선희 변호사는 "생활전반에 걸쳐 있는 사건, 사고와 관련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조력에 최선을 다한 것이 소비자만족 1위라는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다" 라며 소감을 전했다.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다.

대표적으로는 사람사이 경제적, 신분적인 분쟁사건으로 임금체불, 대여금, 손해배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다.

지난 2016년의 경우 민사본안사건은 모두 97만 331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건종류별로는 건물명도, 철거소송이 3만 5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3만 1780건), 매매대금(1만 8341건), 양수금(1만 7018건), 부동산소유권(1만 5326건) 순이었다.

정선희 변호사(정선희 법률사무소ㆍ울산대 법학과 겸임교수)는 "민사소송은 다양한 법리와 절차에 의해 진행되므로 법률지식이 다소 부족한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따라서 관련 사안에 따라 권리 및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변론과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 변호사는 가사및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의뢰인들의 심리까지 보듬는 상담으로 최종판결에 이르기까지 직접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지난해 9월 2일 협회 창립 21주년 기념 및 '제7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 모두 19개 부문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으로 선정된 수상자들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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