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가능성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순원 기자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6일 만에 다시 구속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오전 10시 30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고석곤 조사대장)가 이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법원에 청구했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자신에 집에 데려와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당국은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 등을 동원해 이 같은 불법 고용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 소환 조사에서 가사도우미를 국내로 입국시키는 과정에 자신이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당국은 이씨의 이 같은 주장이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메일 등 관련 문건,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의 진술과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당국이 파악한 불법 가사도우미는 최근 10여 년간 20명 안팎 규모로 대부분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가 5년임을 고려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고용 규모는 10명 안팎이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내일(21일) 새벽에 가려진다.

qkrtnsdnjs@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55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