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민 기자 = 6·13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변호사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재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홍 전 대표는 사법연수원 14기로, 1985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정치권에 발을 담갔다. 

그는 2012년 12월 경남도지사 보궐 선거에 당선되면서 변호사 휴업신고를 낸 상태였다.

통상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변호사 재개업 신고는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품위유지 위반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홍 전 대표의 경우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빨갱이'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고발 사건, 특수활동비 유용 등 고발 사건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제기된 상태다.

서울변회는 홍 전 대표로부터 이 같은 고소·고발 건에 대한 소명을 확인한 뒤 재개업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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