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현실 이해”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순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20일) 내달 예정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처벌 유예를 시사했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6개월 단속·처벌 유예 제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경총의 제안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여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진 감이 있어 준비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현실을 이해한다"며 "다만 (근로시간 단축) 시행 자체를 유예하긴 어렵고, 시행은 법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기간을 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경제 부처들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기가 됐다"며 "이런 기간에 여러 과제에 대한 서오가를 낼 수 있도록 당정청이 더 긴밀히 협력해가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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