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경찰서, 지구대(파술소) 등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나 경찰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주민들이 직접 경찰관들에게 순찰 할 곳을 신청하는 ‘탄력순찰 및 가족순찰’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탄력순찰’이란 주민들이 순찰을 희망하는 장소 및 시간을 직접 선택하면, 경찰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는 맞춤형 순찰방식이고 ‘가족순찰’은 엄마, 아빠가 자녀와 함께 경찰관들과 자연스럽게 관내를 순찰함으로 끊겼던 가족과의 대화 및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청소년 탈선을 예방 가족애를 회복시키고 더불어 학생들의 봉사활동까지 인정하여주고 있어 일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주민들은 밤길이 어두워 불안한 경우, 의심스러운 자가 배회하여 불안을 느끼는 경우, 거주지 주변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직접 순찰을 신청하면 된다.

‘탄력순찰’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순찰신문고’에 접속하면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도바로가기’에서 직접 순찰을 원하는 장소를 선택한 뒤, 순찰을 원하는 날짜, 시간, 그리고 순찰 요청사유만 기입하면 손쉽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족순찰은 지구대(파출소)로 직접 방문하여 보호자와 함께 직접 요청하거나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고 사회봉사시간도 인정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들의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순찰요청 시간, 장소와 112신고를 비교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순찰을 실시한다.

이 때 입력한 순찰요청의견은 사안에 따라 순찰구역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112신고 출동 등으로 인해 해당 시간에 순찰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최대한 요청장소에 대해 탄력순찰 실시 및 가족순찰 제도를 정착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처럼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탄력순찰’ 및 가족순찰이 하루빨리 정착하여 협력치안 주민안전 확보와 범죄예방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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