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한의 풍수코칭]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인 ‘집터=지상(地相)’과 관련하여 주택의 문호(門戶)를 적용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하택결정비결(何宅決定秘訣)=팔택정전법(八宅井田法)>은 매우 정확한 이론이다. 

<어떤 가상(家相)의 집(宅)의 유형인가를 결정할 때>에 ‘집터=지상(地相)’ 공간을 전체적으로 <9등분 한 정전(井田)의 분량>에 의해서 정확히 길문(吉門)의 문호(門戶)에 해당하는 ❶ <대지로 출입하는 대문>과 ❷ <건물로 출입하는 현관문>에 해당하는 출입문 등을 바르게 선택해 열어야만 길(吉)한 명당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집터의 공간 중에서 서북간(☰乾)방의 터로 치우치고 기울어지듯 편기(偏敧)해서 주택이나 건물이 지어진 경우의 주택의 유형을 건택(☰乾宅)이라고 한다. 이렇게 서북간(☰乾)방의 터로 치우치고 기울어지듯 편기(偏敧)해서 주택이 지어진 건택(☰乾宅)의 경우에 8방위별 문호(門戶)=출입문 중에서 <서북간(☰乾)방의 건문(☰乾門)>일 경우의 길흉(吉凶)의 판단은 어떨까?

주택이나 건물이 지어진 경우의 주택의 유형이 건택(☰乾宅)에 출입문이 건문(☰乾門)일 경우 길흉의 관찰과 판단이다. 건택(☰乾宅)에 서북간방문인 건문(☰乾門)은 갑(甲)의 방위에 있어도 건문(☰乾門)과 동일한 방위다. 이러한 문호(門戶)는 복위보필(伏位輔弼)의 문호=출입문이기에 건위천(☰☰乾爲天)의 6효(爻)에 자리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건위천(☰☰乾爲天)의 마지막 효(爻)로써 상구(上九)는 여기서 <상구항룡유회(上九亢龍有悔)>라 했음이니 <승천해 너무 높이 올라간 용(龍)이니 자제를 하지 못하고 대기권을 뚫고 나감과 같은 상(象)이니 후회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높은 지위에서 스스로 교만함과 거스름으로 인해서 흉사(凶事)를 맞이하는 꼴이다. 

그러므로 이러함을 인사(人事)인 사람의 일에 취용(取用) 하면 인신(人臣)이 극(極)에 올라 장차 물러날 길이 없다는 뜻이기에 의지할 데가 없는 고독한 노인이 나오는 상(象)이며, 이러한 집터에서는 여자의 사고와 사망이 많다고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함의 이치는 바로 <항룡(亢龍)은 화생(化生)의 기(氣)가 없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는 외로운 노인이 나옴>인 것이고, 집터에서 집터의 서북간(乾☰)방에 치우쳐 지어진 건택(☰乾宅)에 서북간방 건문(☰乾門)의 출입문이면 중양(重陽☰☰)으로 겹침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집터와 가옥이나 건물에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음쇠(陰衰)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 남자가 아닌 여자의 사고와 사망이 많이 일어나는 두려움이 있는 집터이고 가옥이라고 할 것이니 경계가 필요한 것이고 풍수역학(風水易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선하여 벗어나야 할 것이다.

노병한 풍수·사주칼럼리스트 

-자연사상칼럼니스트 

-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

-노병한박사철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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