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순원 기자 = 필리핀인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그러나 이명희 이사장의 갑질에 대한 고발은 계속되고 있어, 향후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조사대장 고석곤)는 지난 1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정당국은 특히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을 동원해 필리핀인들에 대한 허위 초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에 소환돼 필리핀인들에게 집안일을 시킨 것은 인정했지만, 이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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