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내외뉴스통신] 남정호 기자 =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중소기업의 해외 권리확보를 위해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한국무역협회와 협력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 권리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해외출원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의 권리화를 위해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등을 할 때 이에 필요한 출원료, 번역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비용 등의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주요내용은 ▲특허협력조약(PCT) 국제단계 300만원 이내 ▲국내단계와 개별국 특허출원 700만원 이내 ▲상표출원(마드리드 국제출원, 개별국 출원포함) 250만원이내 등 기업당 3건 내 총 1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특허청 김지맹 지역산업재산과장은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자금과 인력부족으로 유망기술을 해외에서 권리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은 5월20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pct.ripc.kr) 및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www.kita.net)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한국무역협회(1566-5114) 또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2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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