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순원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디자인생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거짓표시하거나 누락한 업체와 이를 유통한 사업장 총 4곳을 적발했다.

디자인생수는 시중에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의 라벨을 제거하거나 그 위에 홍보브랜드, 로고, 행사명, 상호 등을 새롭게 디자인한 라벨로 교체해 부착한 생수를 의미한다.

이들은 지난 54개월 간 7억 원 상당의 디자인생수 총 142만여 병을 제작·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을 정확히 몰라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지만 불법 행위 기간이 오래 지속됐고 처벌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서울시내 일반음식점에서 자체 먹는 샘물 브랜드를 제조해 손님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인터넷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그 결과 문제 발생 소지가 발견돼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유통한 먹는 샘물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시민의 안전한 음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라며 “실제 제품과 다른 정보로 혼란을 주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리돼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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