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위반 징역 1년 6월·업무상횡령 등 징역 6월…내달 12일 선고

[충북=내외뉴스통신] 김종혁 기자 = 지난 6·13지방선거 충북 음성군수선거에 출마해 유권자에게 상품권을 배포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최병윤(56) 전 도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게 선거법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업무상횡령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최 전 의원을 도운 A씨는 선거법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4개월, 추징금 620만원을 구형했으며 지인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최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불출마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상품권 배포 혐의를 무겁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선거구인 음성지역 유권자들에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000만원 상당의 10만원권 농협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충북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이어 지난 6·13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민주당 음성군수 후보로 출마했지만 상품권 배포 혐의가 불거지자 중도 하차한 후 결국 구속됐다.

또한 최 전 의원은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고 군청 직원에게 부탁한 혐의로 지난 20일 추가 기소됐으며 군청 직원 3명도 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2일로 예정됐다.

한편 최 전 의원 측으로부터 상품권과 선물을 받은 일부 유권자들도 선관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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