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충남 예산군은 21일 예산경찰서, 예산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청소년의 출입 금지시간이 정해진 노래연습장, PC방, 찜질방 업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했다.

노래연습장과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를 포함한 PC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출입이 금지돼 있다. 찜질방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돼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표시 미 부착’ 및 ‘주류, 담배 판매 등 금지표시 미 부착’ 스티커 부착 점검 단속과 영업장의 준법영업을 유도했다.

단속활동에 앞서 청소년들의 하교 시간 및 성인들의 퇴근시간에 맞춰 ‘청소년 유해환경 OUT’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단속은 집중단속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으로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행정처분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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