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

[충북=내외뉴스통신] 주현주 기자 = 충북 보은경찰서가 자신의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한 A(63.여)씨를 적발해 입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보은군 내북면 소재 텃밭 10여 평에  양귀비 86그루를 재배하다 지난 5월30일 보은서가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수과 끝에 적발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정 비상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귀비의 경우 농촌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가정 비상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량 재배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50그루 이상일 경우 입건하고 있다.

보은서 관계자는 "양귀비의 경우 복통,설사 등에 민간요법으로 만병통치약이라는 소문이 나 가정에서 소량 재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50그루 이하라도 일단 적발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의율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재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양귀비 재배농민 적발을 계기로 각 마을별 총회나 주민자치회 등에 경찰관을 파견해 양귀비 재배 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적극 알려 재배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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