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민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 측이 22일 국정농단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혐의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 불신을 선언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6일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1998년 제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해 수십 년간 정치인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국민행복과 문화융성, 통일기반 조성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국정책임 자리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 첫 정식공판은 지난 8일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진행됐다.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혐의 중 무죄로 판단한 건 검찰이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 부분을 최순실(62)씨에 대한 뇌물공여로 본 제3자 뇌물혐의이다.

검찰 역시 이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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