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성범죄 사건들이 나날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쉬쉬 숨기고 묵살시키는 경향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미투(me too)운동과 같이 숨기지 않고 피해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성범죄 가해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문제는 억울한 가해자이다. 실제로 성범죄 가해자 중에서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당하게 되었을 때, 반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정황과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입증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거나, 해당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곤 하지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에는 불리한 부분이 많다.

만취 상태에서 주로 발생되는 억울한 성범죄 사건으로는 강제추행이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술에 만취해서 비틀거리며 길을 걷다 다리가 꼬여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되어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CCTV영상 등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쉽지 않다.

최근에는 만취상태에서 행해진 범죄라고 하더라도 심신 미약으로 인정받기가 더 쉽지 않아졌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 볼 수 없다.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과 더불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가해자 중에는 단순히 억울함 만을 호소하거나 섣불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한경의 박화정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지만,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며, "성범죄는 주로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명확한 증거 없이 당사자간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취득, 진술 조언 등 명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다수의 성범죄 및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경은 최근 '2018 대한민국우수브랜드 대상'에서 '법률서비스(형사) 부문'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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