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순원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파트장 장모(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여직원 황모(51)씨에게도 징역 1년2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됐다.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장씨와 황씨도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곽팀장 3명에게는 징역 8~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지회원 5명은 징역 6~10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정치관여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특히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가진 국정원은 활동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정권 재창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국정원의 상명하복 문화로 상부 지시에 응한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 장씨와 황씨가 심리전단 활동 중 승진한 점 등을 봤을 때 최소한의 고민도 안 한 채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곽팀장 3명에 대해서도 "국정원으로부터 20억여원 상당의 거액 활동비를 받았고, 조직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작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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