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까지 납부 당부...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전남=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전남 장성군이 2018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7월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장성군에 등록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와 이륜자동차(125cc초과) 1만7천건으로, 부과액은 19억2천여만원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지만, 연세액 10만원 미만의 차량(경차, 화물차, 이륜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7월 2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장성군청 재무과 또는 가까운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상계좌 납부(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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