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계양경찰서]=데이트폭력이란 남녀 간 서로 교제하고 있는 과정에서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이다. 또한 둘 중 한쪽이 폭력을 이용해 상대방에 대한 권력적 통제 우위를 유지할 때에도 데이트폭력이라 할 수 있다. 데이트폭력의 유형에는 성폭행, 성희롱, 협박,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이 있다.

데이트폭력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여자친구 집에서 같이 영화를 보다가 여자친구가 존다고 빗자루로 때린 10대 남성,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고 주먹으로 때린 20대 남성, 사귀는 여자의 과거 남성 관계를 캐물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 등이 있듯이 데이트폭력은 모든 연령, 경제 수준,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을 연인들 간의 가벼운 ‘사랑 싸움’ 혹은 ‘거친 애정표현’으로 취급하면 안되는 이유는 그 수위가 단순 폭행이나 협박에 그치지 않고 성폭행·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데이트폭력 검거 인원은 2015년 7,692명, 2016년 8,367명, 지난해에는 10,000명에 육박하는 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데이트폭력의 원인으로는 가해자의 강박적인 질투심과 강한 소유욕, 심한 감정기복 및 폭력성 등의 소유, 외부 스트레스 요인을 탓하는 경향과 자신의 폭력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데이트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은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이나 부속물로 취급하려는 가부장적인 경우가 많으며, 여자친구에 대한 의심이나 강제적인 스킨십, 만남 등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폭력을 피해자가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대처,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하여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는 마음 등도 끊이지 않는 데이트폭력의 원인이다.

우리 경찰에서는 잘못된 사랑의 표현인 데이트폭력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6월 15일까지 데이트폭력 관련 실태 점검을 통하여 8월 24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으로  설정하여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맞춤형 분리 조치, 시설 연계 등 보호 조치를 통하여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을 남녀 간 둘 사이의 문제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을 모두가 자각해야 한다. 또한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빠른 대처와 투철한 신고 정신이 데이트폭력을 막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데이트폭력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잘못된 사랑 표현이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인천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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