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남정호 기자 = 오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앞으로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건물만이 대상이며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수립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아파트 관리제도도 개정안에 포함돼 오는 26일부터 개선된다.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 주요의사결정 등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엔 휴대전화, 공인전자서명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관리주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 방법 및 기간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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