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거나 순찰을 하다보면 도로에서 쉽게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대중에게 보편화 된 일명 스쿠터. 2012년 12월 1일부터 자동차 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근거하여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의무보험 가입 후 사용신고를 하여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전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디자인을 위한 가짜 번호판과 번호판을 달지 않은 이륜자동차들이 많이 보이곤 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스쿠터 운전자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아직도 사용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운전자도 있고 왜 번호판을 달아야하는지 의문을 품는 운전자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번호판은 꼭 부착하여 사용해야 하고 또한 번호판을 부착하면 실보단 득이 매우 많다. 번호판을 부착한다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륜자동차 도난에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혹여나 도난을 당하였더라도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장물로 나오더라도 수사를 진행하는데 좀 더 수월할 것이다.

필자도 이륜자동차 등록의무가 법으로 되어 있지 않던 대학시절 스쿠터를 도난당하였는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 그 스쿠터가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다. 세금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많은 데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고 최초 사용신고시 취득세 2만원정도만 납부하면 될 정도로 저렴하다. 최소의 비용으로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안전 운전을 위한 첫 걸음. 지금이라도 사용신고를 하러 동사무소로 가는 것은 어떨까?

이용식

인천 삼산경찰서 안전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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