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최근 몇 년 사이 몰카 범죄가 큰 화두에 오르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 등 몰카 범죄 발생 건수는 2007년 564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6,470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전자발찌부착명령과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검찰 또한 젠더 폭력 관련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몰카 범죄를 더욱 엄격하게 수사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팀을 이끌고 있는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알아봤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다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것을 말한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상대방이 촬영을 허락했다 해도 사후 동의 없이 배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장훈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인과관계를 따진 후 선고결과가 내려지는 만큼 상황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A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갑자기 달려오는 경찰을 발견한 A씨는 범행에 사용했던 핸드폰을 모조리 초기화시켜 어떤 데이터도 남지 않았다. 디지털 복원 분석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살려내도 유의미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촬영물을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증언과 검거 당시 상황을 미뤄볼 때 불법촬영죄를 저지른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으로 실형과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선고했다.

과거에는 신체 특정 부위만을 촬영했을 때만 혐의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A씨와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촬영을 착수한 것만으로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적지 않다. 사진 한 장, 동영상 하나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팀 장훈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DNA 보관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의도치 않은 오해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누명을 받고 있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해 줄 형사전문변호사와 수사 초기부터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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