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29일 정부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정책에 따라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상기업, 담보자산범위 및 적용대출상품을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을 자율화 하는 등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했다.

이로써 각 은행들은 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할 수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23일 신용도가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동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여신운용체계 개선을 포함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공동의 동산담보대출 취급 규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해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그간 유형자산, 재고자산 담보 취급은 제조업에 한정 했으나 이번 표준 개정안을 통해 유통 및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을 허용 하며 반제품과 완제품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특히 동산담보비율 또한 현행 40%에서 60%로 확대 키로 하고 담보인정비율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8월27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은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활용도를 제고하고 담보가 부족한 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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