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차남·3남 잇단 갑질 국민 여론 극도 악화

[서울=내외뉴스통신] 천태운 기자 = 한화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재벌 3세의 일탈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반기업정서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상법상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오너 일가는 등기이사를 할 수 없고 대표이사 자리에 오를 수 없다.

대표이사는 등기이사직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등기이사 직위를 해임하는 경우 당연히 대표이사 직위를 잃게 된다는 얘기다.

상법 제385조 제2항을 보면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 보통결의에 의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1/4 이상”의 의결로 대표이사를 해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김승연(67) 한화 회장은 2007년 청계산 보복 폭행사건으로 수감돼 2014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모든 한화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김 회장은 슬하에 아들 삼형제를 두고 있다.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36)와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34),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약한 3남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30)이다.

재계에서는 화학은 장남 김동관 전무, 금융은 차남 김동원 상무, 건설은 3남 김동선 팀장이 나눠서 차세대 경영을 맡을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김승연(67) 한화 회장은 차남과 3남이 잇따라 폭행사건에 연루돼 골머리를 앓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한화는 오너 일가의 폭행사건과 갑질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삼형제 중 장남인 김동관 전무는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경영 안목을 키우며 적자를 내던 한화큐셀을 5년 만에 흑자로 돌려놓으며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김 전무는 2010년 1월 (주)한화에 입사했으며 2011년 한화솔라원 기획실장을 맡아 태양광사업에 주력했다. 김 전무는 초고속 승진을 통해 김 회장을 이을 유력한 후계자로 주목받고 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 했던가. 삼형제 가운데 장남을 제외하고 둘째와 셋째 아들은 김 회장의 속을 무던히도 썩였다.

차남 김동원 상무는 2007년 3월 서울 청담동 한 주점에서 만취해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벌였다. 김 상무가 눈을 다치자 격노하며 김 회장이 자신의 경호원과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현장으로 갔다. 김 회장은 자신의 아들과 싸운 S클럽 종업원 4명을 차에 태워 청계산으로 끌고가 쇠파이프 등으로 보복 폭행해 수감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으로 감형됐다.

김 상무는 뺑소니와 대마초 흡연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2011년에는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4년 전인 2014년에는 대마초 흡연으로 구설에 올랐다.

당시 김 상무는 주한미군 사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가운데 일부를 지인에게서 건네받아 4차례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으로 김 상무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받았다.

김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도 음주 폭행사건으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2010년에는 서울 용산의 한 호텔 지하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여종업원을 추행했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종업원, 경비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이 과정에서 호텔 종업원 등 3명이 다쳤지만 김 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1월에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똑바로 안 해"라며 종업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지배인의 얼굴을 향해 위스키병을 휘두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승마협회 견책의 처벌을 받았다.

김씨는 집행유예 상태에서 지난해 9월 대형 법무법인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해 변호사들에게 막말을 하고 폭행을 휘두르는 등 '갑질'을 일삼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원은 김씨의 폭행·모욕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업무방해 혐의도 검토했으나 술집 측에서도 김씨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진술해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려 김씨는 처벌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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