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순원 기자 = 가수 고 김광석씨와 그의 딸을 부인 서해순씨가 숨지게 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에 대해 경찰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을 맡아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SNS,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 씨를 '김 씨의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했다. 또 폐렴에 걸린 딸 서연 양을 숨지게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SNS에서 "영화 김광석을 통해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 "100% 타살"등 표현을 썼고, 기자회견에서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한다", "99% 팩트의 확신을 갖고 서씨와의 소송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또 이 기자는 서 씨를 ‘최순실’, ‘악마’로 지칭했으며, 서 씨가 1980년대에 임신 9개월 된 아이를 낳아 죽였다고 주장하고, 서씨가 강압적으로 김씨 노래들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 기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해 "변사기록,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와 부검의·119구급대원 등 사건 관련자 34명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부검을 통해 김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결론이 이미 나온 바 있다"며 김 씨의 타살 의혹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씨의 사망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던 것 자체는 사실이고 이는 대중의 관심사였던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 기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 없이 의혹제기를 넘어 '살인 혐의자' 등의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아울러 경찰은 이 기자가 ‘서 씨가 강압적으로 저작권을 빼앗았다’ ‘임신 9개월 아이를 죽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서씨와 시댁 사이의 저작권 소송기록, 전화통화 내용 등 관련자 10명에 대한 조서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위사실 적시로 봤다.

영아살해의 경우 임신중절 수술 당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얘기만으로 ‘9개월’이라고 추측한 점과 해당 주장은 고 김씨와의 결혼 전 일로 고 김씨 변사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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