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검..냉장제품 실온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 '덜미'

[서울=내외뉴스통신] 천태운 기자 = 비비큐·네네치킨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는 냉장고와 조리실에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 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적벌된 프랜차이즈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위생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가맹점(직영 포함)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식약처 측은 설명했다.

식약처는 가맹점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광주 남구 소재 식품접객업체 비비큐프리미엄카페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인 ‘고구마토핑을 사용하여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체 한신은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는데 사용하다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 소재 제너시스 비비큐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게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하여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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