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민 기자 = 청와대는 5일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의 특별감찰반(특감반) 조직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을 계기로 정부와 여권의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감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선임행정관을 반장으로 하고 감사원·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을 반원으로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단체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감찰을 벌인다.

결국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보강 조치는 문 대통령의 이러한 기조에 따라 지방정부와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은 물론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찰 업무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 계좌추적이나 소환조사 등 강제적인 수사권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 기관에 해당 사항의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도덕성'을 강조하며 "민정수석실에서 악역도 맡아줘야 할 것 같다. 이번 선거 결과에 자만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각오로 정말 국민의 기대에 맞게 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유능함으로 성과를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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