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5일 오전 12시경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 △고교 동창이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서 권 의원을 사실상 마지막 사법처리 대상자로 보고 있었다.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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