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순원 기자 = 수백억원대 공금 횡령·배임 의혹 등으로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5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었다. 조 회장 구속 여부는 이날 밤에서 다음날(6일) 새벽 사이 결정된다.

조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앞서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는다.

지난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회항' 사건, 조 회장이 과거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받을 당시 약 10억 원대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돈으로 처리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수백억원 대로 알려졌다.

조 회장 형제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상속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리 판단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영장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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