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법원이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법원이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된다"며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 기각 및 그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정원 자금을 요구한 사실 △국정원 자금이 불법 지출돼 부하 직원에게 지급된 사실 △부하 직원이 국정원 자금을 노총 지원에 사용한 사실 등이 입증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4일)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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