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내외뉴스통신] 김종혁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 굴취·채취 행위로 인한 산림훼손 예방과 산림자원보호를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봄철 산나물 채취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5월31일까지를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고사리나 취나물, 두릅 등 산나물과 약용식물, 산약초 등의 굴취ㆍ채취 행위를 단속한다.
군은 이를 위해 산림관리담당 및 산림 수사기동반원을 활용한 단속반을 편성하고 차량 접근이 용이한 산간지역 주변 도로의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나물은 산주의 동의를 받을 경우 산림생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취할 수 있으나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절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다만 산촌 주민의 생계형 산나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 적정량 채취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중단속 기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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